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일정한 급여 대신 직접 소득을 벌어들이는 분들은 물론, 임대나 금융 소득이 있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하는 분들이라면 ‘이걸 꼭 해야 하는 건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지?’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부터 신고 대상, 신고 시기, 방법,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어떤 세금?
먼저 종합소득세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말 그대로,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개인 사업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주식이나 예금으로 생긴 배당·이자소득, 강연료나 상금처럼 일시적으로 생긴 기타소득 등도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라고 해서 전부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소득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팔아서 얻은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각각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라는 다른 세금으로 따로 구분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내가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분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예: 주식 배당금, 예금 이자 등)
-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
- 강연료, 사례비, 인세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종교 활동을 통해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런 분들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문자나 우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먼저 정확히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신고 선택이 가능한 경우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 등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단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유리할 수 있어요.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8.8%)가 된 경우: 별도 신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공제를 적용해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만 끝난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하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와 관계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 직장 한 곳에서만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
- 퇴직소득만 있는 분들
- 양도소득(예: 부동산 매매 차익)만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로 따로 과세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올해(2025년)는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가 공식적인 신고 기간인데요,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마감일은 6월 2일(월)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납부도 이 시기에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많아 부담된다면, 일정 금액 이상(1,000만 원 초과)일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 1차 납부: 신고 마감일(6월 2일)까지
- 2차 납부: 8월 31일(일)까지 추가 납부 가능
단, 2차 분납분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요즘은 전자신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무겁게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PC) 이용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해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모두채움 신고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건 국세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소득 정보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라서, 입력할 게 많지 않아 편리합니다.
②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손택스’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메뉴에 들어가서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공제 항목까지 입력하면 신고 완료! 모바일이라 출퇴근길이나 잠깐의 시간에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③ 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세무프로그램 활용
소득이 복잡하거나 신고 항목이 많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만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무회계 앱이나 프로그램도 많이 활용되니,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신고를 마쳤다면, 그다음은 세금 납부입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으니 편한 방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바로 계좌이체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 (일부 카드사 포인트 사용 가능)
- 가상계좌 이체: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용 계좌로 입금
-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납부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신고를 할 때 실수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생기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10~40%)가 붙습니다.
- 납부 기한을 넘기면 하루하루 0.02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증빙자료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반복되지만, 매번 낯설고 어려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개념을 알고 나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생각보다 수월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바쁘거나 소득 항목이 복잡한 분들은 세무사나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를 마치는 것입니다. 세금은 나중에 몰아서 내면 부담이 커지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의외로 돌려받는 세금이 많을 수도 있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센터, 혹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세금 걱정 없이 한 해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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