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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지역 및 시간 확인 방법 (바로가기)

by 하카카로 경제 정보 2025. 6. 18.

주차단속
주차단속

 

주차 공간이 부족한 요즘, 잠깐 차를 세워놨다가 과태료를 내본 경험 있으신가요? 도로 위 주정차 단속 기준과 시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특히 도심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주차장은 늘 만차이고, 갓길도 눈치 보며 세워야 하다 보니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주차했다가, 돌아와 보니 차량 유리에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 흔하게 겪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단속 기준은 생각보다 더 엄격하고, 단속 시간도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모르면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정차 단속 기준과 함께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단속이 이뤄지는지,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아도 앞으로는 불필요한 과태료 없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운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차단속 알림 확인하기

 

주차단속 버스정류장 정차도 안됩니다

주차단속

 

버스정류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정류장 앞뒤로 일정 거리 안에서는 정차조차 허용되지 않는데요, 이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단속되면 절대 억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버스정류장 앞뒤로 10미터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며, 1분만 멈춰 있어도 바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정체가 심한 시간대에는 시민 신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단속 확률도 높아집니다. “버스가 안 올 때는 잠깐 괜찮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니 절대 멈춰 세우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단속 기준: 버스정류장 앞뒤 10m 이내 정차 및 주차 금지
  • 과태료 금액: 4만 원(승용차 기준) / 5만 원(승합차 기준)

 

주차단속 횡단보도 주정차 단속 대상

주차단속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무심코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이것도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차량이 잠시라도 그 위에 멈춰 서면 보행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고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건너는 경우에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단속도 예외 없이 진행됩니다. 정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기준선으로, 신호 대기 중에도 이를 침범해 정차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정지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단속 기준: 정지선 및 횡단보도 위 정차 또는 주차
  • 과태료 금액: 4만 원(승용차) / 5만 원(승합차)

 

주차단속 소화전 앞 주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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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건물 앞 도로에 있는 소화전을 보고도 '괜찮겠지' 하고 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주차 위반을 넘어서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소화전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앞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화전 주변은 타 지역보다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또한 빠르게 이뤄집니다. 특히 요즘은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한 시민신고가 활발해지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화전 근처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주차나 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 단속 기준: 소화전 반경 5m 이내
  • 과태료 금액: 8만 원(승용차) / 9만 원(승합차)

 

주차단속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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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배려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은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역은 단속 기준도 엄격하고 과태료도 높습니다.


단순 주차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량이라 해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심지어 주차 구역을 막는 행위나, 표지를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단속 기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운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예의입니다.

  • 표지 미부착 또는 장애인 미탑승 시: 10만 원
  •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 표지 위조, 대여·양도 등 부정 사용: 200만 원

 

주차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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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특히 더 엄격하게 단속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도 낮고,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도 지정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집중 단속 시간으로, 이 시간대에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3배 이상으로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조금만 부주의해도 어린이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 단속 기준: 스쿨존 내 주정차 차량
  • 단속 시간: 24시간 상시 단속
  • 과태료 금액:
    • 일반 시간: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집중 단속 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과태료 3배

 

주차단속 교차로 모퉁이 시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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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교차로가 시작되는 지점, 특히 회전 구간이나 모퉁이 부근은 차량 시야 확보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곳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직진 차량이나 회전 차량 모두 시야를 가리게 되고,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교차로 모퉁이 반경 5미터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정차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교차로 근처에는 노란 복선이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함께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잘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단속 기준: 교차로 반경 5m 이내
  • 과태료 금액: 4만 원~5만 원

 

주차단속 지자체별 단속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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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시간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평일과 주말의 기준이 다르며, 점심시간 단속 유예제를 시행하는 곳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쿨존이나 소화전 등 특수 구역은 24시간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평일 단속 시간: 오전 9시 ~ 오후 9시
  • 주말 및 공휴일: 낮 12시 ~ 오후 6시
  • 스쿨존 등 특수 구역: 24시간 상시 단속

자신이 자주 가는 지역의 단속 시간을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불법 주정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도로 위 노란선 주정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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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가능 여부는 도로에 표시된 노란색 선만 봐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표지판이 없더라도 노면 표시만 잘 이해해도 단속을 피할 수 있어요.

  • 노란 복선: 정차와 주차 모두 금지
  • 노란 실선: 시간제 탄력 운영, 표지판 확인 필요
  • 노란 점선: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금지 (5분 이내 정차만 허용)

도로에 표시된 선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습관적으로 살펴보면, 불필요한 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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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은 단순히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자주 단속되는 구간은 꼭 기억해두시고, 단속 시간도 미리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로 불쾌한 경험을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 차만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고려한 운전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딱지 없는 하루, 안전한 운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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