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개편됐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고, 납세 기준도 완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요.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들도 전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부세 개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무엇인가요?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세금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종부세는 이 재산세 외에 별도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세금은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과세 기준이나 세율 등이 조정되곤 하죠.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부터 종부세를 전반적으로 개편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어떤 기준 부과?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날짜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보유 내역을 바탕으로 종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과세 대상은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보면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과 그에 딸린 부속 토지가 해당됩니다.
- 종합합산 토지: 농지, 임야,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가 포함됩니다.
- 별도합산 토지: 상가나 공장 부지처럼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위 부동산 유형별로 정해진 공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2025년 개편으로 이 공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025년 달라진점
이번 종부세 개편은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공제 금액 인상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제 금액 인상입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일반 주택 보유자(2주택 이하)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공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 다주택자(3주택 이상)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집값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게 된 것이죠.
2. 세율 조정 및 중과 폐지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전면 폐지되었고, 일반 세율로 통일됐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특히 수도권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세율 자체도 조정되었는데요. 아래는 개편된 세율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자 | 0.5% ~ 2.7% |
일반 주택 보유자 | 0.5% ~ 2.7% |
다주택자 | 최대 5.0% |
종합합산 토지 | 1.0% ~ 3.0% |
별도합산 토지 | 0.5% ~ 0.7% |
3.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 비율이 기존에는 100%까지 올랐던 적도 있지만, 2025년에는 60%로 낮춰졌습니다. 즉, 같은 가격의 부동산이라도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종부세도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상한 완화
2025년부터는 세 부담 상한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년도 종부세의 **최대 300%**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현재는 150%까지만 증가하도록 제한됩니다.
이 말은, 집값이 오르거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세금이 갑자기 몇 배나 오르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세금 계획을 세우는 데 훨씬 안정성이 생긴 거죠.
종합부동산세 혼인·상속 시 특례
- 혼인 특례의 경우, 결혼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부세 부과를 유예해주는 특례가 유지되고 있으니,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줄었을까요?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그리고 걷히는 세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2022년 | 약 131만 명 | 약 7조 5천억 원 |
2025년 | 약 54만 8천 명 | 약 5조 원 |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 줄었고, 세금 규모도 2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이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종합부동산세 변경 사항
- 합산 배제 대상 확대: 미분양 주택, 공공분양주택, 소형 임대주택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개인보다 훨씬 높은 세율(2.7%~5.0%)이 고정 적용되며, 공제도 거의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예전엔 혜택이 많았던 주택임대사업자도 종부세 공제가 축소되거나 사라진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많은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나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세금이 아예 없어지거나, 매우 줄어든 사례가 많죠. 다주택자들도 예전보다 완화된 기준과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세금 폭탄을 걱정하던 시절은 어느 정도 지나간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부세는 매년 바뀔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현황을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또, 공시가격 변동과 정부의 추가 개편 여부에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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