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하루하루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일용직이니까 퇴직금은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정규직과는 다르게 몇 가지 기준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점.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부터 수급 조건, 계산 방법,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일용직 퇴직금 무엇인가?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일용직 근로자나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 조건은 바로 아래 3가지예요.
-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는가?
- 최근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실질적으로 고용이 계속 유지된 관계였는가?
표면적으로는 일용직 계약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꾸준히 일해왔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씩 계약하고 일하지만 사실상 1년 넘게 같은 곳에서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고용형태’보다는 ‘실제 근무 실태’가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
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즉, 얼마나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일했느냐를 따지는 건데요. 단순히 ‘1년 이상 일했냐’만 보는 게 아니고요, 계약이 반복되었는지, 공백이 있었는지, 업무의 지속성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계속근로로 인정
- 한 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제로는 매달 빠짐없이 근무한 경우
- 공사 일정이나 날씨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근무 중단이 있었던 경우
- 매달 며칠씩만 일했지만 그걸 수년간 반복해온 경우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한 판례가 꽤 많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이나 생산직 공정처럼 반복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계약서상 일용직이더라도 사실상 정기적인 근무 관계로 간주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
많은 분들이 “일용직은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다르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데요, 아니요! 퇴직금 계산 방식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나올 경우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고 주 5일 일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은 하루 10만 원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즉, ‘일용직이라서 계산법이 다르다’는 건 오해예요.
일용직 퇴직금 4대보험 가입 대상
‘일용직은 4대보험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돼요!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 대상이고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무 기간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일용직이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함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근무 or 월 220만 원 초과 소득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시 가입 대상 |
특히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있으면, 훗날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여부 판단에도 보조 증거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일용직 퇴직금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도 꼭 챙기셔야 해요. 이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 방법: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
서류에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 근무일수,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이 포함돼요. 이걸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제출하세요!
일용직 퇴직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둘은 고용형태부터 근무 방식까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 기간 | 하루 단위 / 단기 계약 | 일정 계약 기간 존재 |
근무 시간 | 불규칙, 비정기적 | 주 15~30시간 정도 정기 근무 |
근로형태 | 필요할 때만 고용됨 | 지속적인 고용관계 유지 |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이나 보험 가입 기준도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일용직 퇴직금 필수 체크리스트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4대보험 가입 여부 판단 후 신고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근무일수 및 급여 내역 체계적으로 기록 보관
이런 항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세무조사,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Q2. 하루 단위로 일했는데요?
A. 하루 단위라도 고용관계가 반복되거나 지속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공백 있는 기간도 근속에 포함될까요?
A. 날씨, 계절, 공사 중단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포함될 수 있어요.
Q4.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공식 그대로입니다.
Q5. 4대보험 가입 안 돼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무 조건만 충족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단, 보험 가입 여부가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니 가능한 가입해두는 게 좋아요.
일용직 퇴직금 정리 요약표
지급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계산 방법 | 평균임금 × 30일 × (근로일수 ÷ 365) |
계속근로 인정 기준 | 반복 계약, 계절 공백 등 실질 근로관계 인정 |
4대보험 가입 | 고용·산재는 필수, 국민·건강은 조건부 |
신고 의무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
과태료 | 신고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부과 가능 |
마무리
‘일용직 근로자라서 퇴직금은 해당사항 없겠지’라고 막연히 넘기셨다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해요. 근무 기간과 시간 조건을 충족했다면,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전에 규정을 잘 숙지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과태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노무사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문의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확한 정보가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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